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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도시재개발의 시행방법에 따라 ①전면재개발(redevelopment), ②수복재개발(rehabilitation), ③보전재개발(conserbation), ④개량재개발(improvement)로 나뉨 수복재개발(rehabilitation) 수복재개발은 현재의 불량·노후상태가 관리나 이용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노후·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소극적인 도시재개발 형태이다. 수복형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기존 기능을 유지하고 기존 필지 및 도로체계를 존중하면서 중소단위의 개발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수복재개발수법을 적용할 수 있다.
수복재개발은 다양한 도시민의 우선순위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구조에 대한 변형을 최소화함으로써 도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이점이 있다. - 건축물이 노후·불량하고 공공시설을 확충·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자생적 정비의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 - 주변의 개발로 인해 여건이 변화하여 개발압력이 증대하였거나 기존 기능의 집단 이전 등으로 기능 개편의 필요성이 커졌거나 기존 기능의 쇠퇴징후가 뚜렷한 지역 - 수복재개발 수법 지원을 위한 공공의 보조원칙 및 근거 마련 - 사업시행 인가, 관리처분계획 등 사업시행절차 단축 및 간소화 -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선투자-후회수 방식 제도화 사례1 : 청진구역 도심재개발(종로구 청진동 140번지 일대) [청진구역(서울시 종로구 청진동)에 수복형 재개발을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] - 필지 및 건물 정비시 공동개발 유도문제, 건폐율 적용문제, 인동간격 문제 - 도로 확폭 및 연결시 건축법상의 도로기준 문제, 도로폭에 따른 건물높이 제한 문제, 도로정비비용의 부담문제 - 주차장 설치시 공동주차장 설치문제, 설치비용 부담 및 주차장 용지의 확보 문제 사례2 : 성남시 전국최대규모의 옛 시가지 재개발사업(시와, 주민들의 입장차이) - “수복재개발방식의 경우 토지소유주간 합의가 어려워 도로와 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땅을 확보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슬럼화될 우려가 높아 철거 방식 위주로 계획을 변경함”
- 공동개발을 위한 이해 당사자 간 합의형성 및 유인책(건축자금 융자, 세제혜택 등) 필요 - 건축기준(도로확보 기준, 건폐율 등)의 특례 적용 및 공동주차장 설치방안 모색 - 도로, 주차장 등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공공의 선투자와 비용분담 필요 철거재개발과 수복재개발의 비교
반대되는 방식=*전면재개발(철거재개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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